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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법을 처음 접하고 공부한다면건축법 2024. 2. 6. 00:12
건축법을 몇년째 깊게 파서 공부하고 있다. 건축법은 연구가 많이 된 법률 중에 하나라서, 해설집도 많고 도식화로 표현해 놓은 책들도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생소한 단어들과 생소한 법의 말투가 있다. 내가 한글을 읽고 있는게 맞나. 한국어로 쓰여진 글이 맞나 싶기도 했다. 한국말이든 다른나라 말이든 언어에 강하지 못한 나는 몇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 적이 많았고, 또 있는 그대로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생략해서 읽곤 했다. 그렇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을 아주 조금씩 반복적으로 읽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순간 조금씩은 법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건축법은 건축물을 짓는데 필요한 규정을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에서 다루고 있다. 사실 앞부분을 싹 건너띈 채 여기서부터 펼쳐 보는 일이 가장 흔할 것이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를 읽게 된다. 아! 건축물을 지을때 허가만 받는것이 아니고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깨닫게 된다. 그리곤, 허가나 신고를 득한 이후 공사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그 때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공사를 다 한 뒤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으로 준공을 받게 된다. 준공 이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건축법으로 빈 땅에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큰 절차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한 번 짚어주는 일타강사 건축법규 강사가 있었다면, 나는 절대 건축법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상하게도 건축법, 건축법규에 대한 과목을 수강하거나 시험을 보면 용어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아진다. 건축의 5가지 요소랄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을 외우거나. 갑자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나오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을 공부한다거나, 또 더 멀리가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로 넘어간다.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그렇다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식이다.
실제로 법을 적용해서 사용할 때는, 모르면 찾아보면 되는, 그리고 자꾸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단순한 '암기'게임을 법규 공부와 법규 시험에 써먹고 있다. 단순하여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진정한 법규 공부를 한다면, 건축법 제44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여 보거나, 건축법 제52조의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해 고민하여 1항에 적혀있는 내용이 실내인지 실외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2항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고민해본 뒤, 법과 관련된 확장 개념의 다른 법률이나 행정규칙으로 넘어가서 확인해보고 공부해보고 한번에 머릿속에 법이 그려지도록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건축법 공부의 시작이라 할것이다.
일단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몇조 몇조마다 무엇을 정해 둔 것인지 큰 틀 안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법은 구체적으로 무언가에 대해 정해 두었고, 그 범위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과 새로운 것들을 다 포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꽤 분명한 바운더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진 의미, 그리고 확장된 개념을 천천히 이해하다 보면 법의 취지와 의미를 좀 더 상세히 이해할수도 있게 된다.
법을 한두번, 서너번 읽어서는 사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렴풋이만 알 수 있다. 척척박사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매일 같은법을 보며 일하고 찾아보더라도 한참이 지나야 아 하고 이해하게 되는것이 법이다.
건축법을 공부한다면, 건축법과 꼭 함께 알아야 할 법들이 몇가지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과 친구 혹은 선배와 같은 법이다. 아주 오래전에 건축법에 있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으로 넘어간지 오래이고,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할 때에도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사항이므로 함께 손잡고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건축법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의 법이며, 건축법과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 같은 법이다. 법의 이름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국토. 땅의 계획, 그리고 그 땅을 이용하는데 쓰이는 법률이다.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기에,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국토계획법의 조각조각을 배우게 된다.
2. 민법
민법의 몇가지 조항은 건축법과 함께 쓰이며, 관습처럼 통용되고 있다. 민법 상 반미터. 라는 말이 있다. 0.5미터도 아니고 50센티도 아니고 반미터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으로 적혀 있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건축법에서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과 함께 민법상 0.5미터 이상은 띄워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용한다. 참으로 신기한 법의 문구이다. 담장에 대하여도 정해 두어 양쪽이 같이 쌓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민법에서 다루기에, 그러한 내용으로 민사적 해결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법 서두에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제64조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법에 모든 기준을 다 적을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피난, 방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을 정해두겠다는 의미이다. 흔히 "피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제48조에는 건축물은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둔 규칙이 바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다. 여기에는 구조안전, 내진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으므로 필히 숙지하고 공부할 법령이라 할 수 있다.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생각보다 장애인등편의법이 건축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1에는 더 상세하게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경사로의 기울기라든가, 유효폭이라든가, 손잡이의 높이와 지름 등 아주 상세하게 정해 두고 있고, 이로 인해 이를 적용받는 많은 건축물이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바뀌게 되었으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들도 이 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차를 최소로 한다든가, 문 손잡이는 유니버셜디자인인 가로 일자형으로 누구든지 살짝만 누르면 열 수 있도록 바뀐 점 등이 아마 이 법령이 준 영향이 아닐까 싶다.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법제처의 법령 탭이 아닌, 행정규칙 탭에 가야만 검색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이다. 모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인데, 법보다 더 유명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녹색건축물 법은 몰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를 당연하게 하도록 정하여 건축물의 퀄리티를 매우 많이 상승시켰다. 이 법과 이 기준이 존재하기 전의 건물과 이 기준을 적용한 2008년도 그 이후의 건축물은 단열과 열효율에 매우 다른 성능을 보여주는 건물이 탄생하게 되었다. 물론 건축비가 아마도 매우 많이 증가하여 다들 이제는 건물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더이상 못짓겠다 싶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건물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그 건물들은 좀 더 긴 수명으로 사용하길 기대하며 지어지고 있다.
7. 건설산업기본법
그 외에도, 착공신고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은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으로 유명하다. 건산법 제41조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약간의 예외를 두었다.
8.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설기술진흥법이 있다. 건설인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으며, 착공신고시 살펴보는 법령이다.
이 외에도 여러 법령들이 건축법과 같이 교류하며 건축법의 여러 부분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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