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가설건축물 농막 면적 제한사항 신고방법 농지법건축법 2024. 1. 22. 13:06
농막의 정의
농막은 농지법에 나오는 용어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한 농산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농사 중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면적은 20㎡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농막주택'은 불법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쉬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면적 20㎡ 이하로 제작한 컨테이너나 농막을 판매하며 농막주택이라 홍보하곤 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물건을 팔면 그만이지만 구매자는 농지에 농막주택을 가져다 놓은 뒤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규 위반이라는 책임을 지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농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인 토지를 말한다. 전은 밭, 답은 논, 과는 과수원을 말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와 달리, 전답과인 농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하며,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농막의 허용 면적
"농막은 20㎡까지 가능하며, 여러 필지에도 토지주 1명 당 1개만 설치 가능"
농막은 농지법에서 20㎡로 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에는 더 이상의 상세 내용이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농지업무편람을 보면 다음과 같이 농막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다.
- 농업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여러개의 농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개의 농막 설치 가능
-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접필지에 추가 농막 설치 불가
-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연접필지에 여러 동의 농막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부대시설(처마, 데크 등)을 공유하는 경우 하나의 농막으로 간주하고 연면적 산정
농막 : 농지법 제한 사항
"농막은 주택으로 사용 불가. 데크, 포장, 처마, 정화조도 농막 면적에 포함"
- 농막에 전입신고,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주중·주말에 이루어지는 비정기적 숙박, 장기간 체류, 여가장소 활용 등은 주거목적 사용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
- 농막 연면적 산정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한 노대(데크, 테라스 등) 외부 마감재(단열재 포함), 정화조 등 시설도 농막 연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 농지를 포장하여 농막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시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의 전용행위임
-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2022.8.18.이후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 농막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지법 상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관계 법령의 제약사항을 준용하여 판단
-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선설비는 설치 허용
-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화조는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필지의 입지에 따라 제한여부 상이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시 수세식 변기 설치 불가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은 정화조 설치 불가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 농지법상 농막은 농업인 등 자격을 제한하지 않지만,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농업인 자격 확인
- 농작업(농작물 경작. 재배)을 수반하지 않는 농막은 휴경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농지법 제10조), 불법전용에 의한 원상회복(농지법 제42조) 및 벌칙(농지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처분명령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농지법 제63조) 적용 대상
농막 신고 방법
농막은 농지법에서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및 조례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관할 지자체의 가설건축물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타인 토지일 경우)토지사용승낙서" 를 제출하면 된다. 최대 존치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나기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다. 횟수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해놓은 횟수까지 가능하다.
농막 신고 후 농지대장 변경신청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막을 설치신고 한 뒤에는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 되었다. 신고의무인은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며, 농지 임대차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로, 제방 등 토지를 개량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로 읍.면사무소에 신고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할만한 농막 안내문
농막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는 몇몇 지자체가 있다. 농막의 불법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다. 처마도 면적에 포함된다거나 진입로를 포장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함께 안내하고 있다.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 바닥면적 산정방법 필로티 다락 외단열 내단열 장애인용 승강기 (1) 2024.01.26 [건축] 대지면적 건축선 도로모퉁이 가각전제 가각정리 (2) 2024.01.25 [건축] 가설건축물 정의 종류 신고절차 구비서류 (2) 2024.01.22 [건축] 건축신고 대상 절차 유의사항 (0) 2024.01.21 [건축] 건축허가 정의 절차 관계법령 소유권 확보 (1)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