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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바닥면적 산정방법 필로티 다락 외단열 내단열 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법 2024. 1. 26. 02:18

    바닥면적 산정방법

    바닥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바닥면적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기둥이나 벽을 찾으면 된다. 건축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가장 외곽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적혀있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다. 내력벽 구조인 경우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철근콘크리트중 기둥구조인 경우 기둥의 중심선으로 바닥을 산정하면 된다. 그러나 철골구조에 외벽이 판넬인 경우, 무심코 철골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는 틀렸다. 외벽과 기둥이 같이 있을 경우 가장 바깥쪽인 외벽 즉 판넬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로 1미터를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 산정한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기둥이 두개 뿐인 주유소 건물이다. 

    기둥이 중심부에 있지 않더라도 일렬로 나란히 여러개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붕 끝으로부터 1미터 후퇴한 선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한쪽 방향으로 지붕이 튀어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위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렵지 않다.

     

    발코니의 바닥면적

    건축법에는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으로 어렵게 설명해 두었다. 발코니의 가장 긴 벽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고 표현했으면 훨씬 알아듣기 쉬울텐데 말이다. 뺀 면적을 산입한다니...

    노대는 건축법에 정의된 바는 없다. 그러나 발코니와 같이 외부로 돌출된 구조물을 포함해 베란다, 데크, 옥상광장처럼 구조물 아래 공간, 지면, 지지구조물이 있는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구조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아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나오는 발코니 면적 제외 및 산입부분에 대해 설명한 자료이다. 

     

    필로티의 바닥면적 

    필로티는 공중의 통행,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 공동주택 일 경우에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라고 표현하면서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층 바닥부터 위층바닥 아래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된다고 단서를 붙였다. 건축법상 필로티라고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벽면적의 50%이상은 개방형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벽면적 중 50% 개방은 바닥부터 바닥까지를 전부 오픈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로로 길게 벽면 일부만 개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필로티도 발코니의 경우처럼 필요에 따라 공간을 막아 실내공간화 할 수 있으므로, 공간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거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바닥면적에 포함한다.

     

    필로티 형식 (구조적인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보면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 바닥면부터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필로티 형식이란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관계없이 구조적 안전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분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1층은 기둥 구조, 2층은 벽식 구조로 구조형식이 변경되는(흔히 전이(transfer)된다고 표현한다) 복합구조를 말한다. 

     

    옥탑,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승강기탑과 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실내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흔히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라 이해하면 편함) 1㎡이하,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옥상·옥외·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위한 구조물,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다락 

    다락은 층고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경사지붕의 다락인 경우 층고 1.8미터 이내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외단열 바닥면적 산정기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 이 말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내단열을 할 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내부단열재) 전체 두께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그러나 외단열을 권장하기 위하여, 외단열을 할 경우 (외부단열재)+(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있더라도 외단열이 없는것처럼 생각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해 준 것이다. 같은 두께의 벽체이더라도 외단열을 선택할 경우 면적에서 유리하다.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모두 제외되므로 건폐율, 용적률에 모두 유리하다.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라고 권장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하주차장을 내려가기 위해 지상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바닥면적 제외 규정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나 비상계단을 기존 건물에 설치함으로써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 대신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 기존 건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면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 

    그 외에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지보존, 이전보존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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