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축]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합계, 건축면적
    건축법 2024. 2. 1. 00:11

    연면적

    연면적은 건축물 1동의 층별 바닥면적을 다 합한 것이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있고 각 층별 바닥면적이 100이라 하면 연면적은 100+100+100+100=400이다. 그렇다면 대지면적이 1000인 경우, 용적률은 (400/1000)x100=40% 일까? 아니다. 건축법에서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에 대해 정해두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 중 제외하는 면적이 있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 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참고- 초고층, 준초고층, 고층 건축물이란?
    *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준초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50층 미만, 높이 120미터 이상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을 제외한 건축물)
    *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1층 지상3층, 각 층별 바닥면적 100인 건물에서 지하층의 면적 100을 제외하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300 이므로, (300/1000)x100=30% 이다. 용적률은 30%가 맞다. 

     

    연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

    그렇다면 건축법에 자주 등장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라는 말은 연면적과 같은 말이란 걸 알 수있다.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 중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 수있다. 

     

    연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합계란, 건축법으로 정한 하나의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각 동별 연면적을 합한 것이다. 면적 1000인 대지에 1동 2동 3동이 있다고 치자. 1동의 연면적은 100, 2동의 연면적은 200, 3동의 연면적은 300이다. 그렇다면 연면적의 합계는 600,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같다면, 용적률은 60%이다.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다. 다만, 외벽이 없을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의 수평투영면적이다. 바닥면적과 매우 비슷한 설명이다. 건축물에서 건축면적과 가장 넓은 바닥면적이 같은 경우도 꽤 많다. 그러나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제외하는 면적이 다르다.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부분 1 : 처마, 차양, 부연 등

    처마, 차양, 부연(전통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 이와 유사한 것이 외벽의 중심선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수평거리 1~4미터를 공제해 준다. 일반적으로는 1미터 이상 돌출된 처마의 경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을 그은 뒤 그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한다.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부분 2 : 한옥, 전통사찰

    한옥은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에 대해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제외해 준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로써 수평거리 4미터 까지 제외한다.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부분 3 : 축사

    축사 중 사료 투여, 가축 이동, 가축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해 처마, 차양 같은 것이 설치된 경우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까지의 거리를 제외해준다.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부분 4 : 기타

    그 밖에도,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과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해 처마, 차양과 같은 것이 설치된, 사업계획승인된 공동주택은 2미터 까지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해 준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처마, 차양 등을 설치하면 2미터 까지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나 고압가스 충전소 중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처마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2미터 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태양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건축면적 산정시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외단열 바닥면적 산정과 같다고 보면 된다. 완화해주는 것이다. 태양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면적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계산하도록 해 주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 

     

    외단열 (단열재를 구조체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 건축물

    외단열 사용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 계산과 마찬가지로, 건축면적도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외단열은 결로에 강하고 열교현상이 적고 에너지 효율에 더 유리한 장점이 있는 공법이나, 시공시 구조체를 완성한 후 단열재를 붙이기에 시공상의 편의성은 떨어진다. 실내에서 안쪽에 단열재를 붙이면 외부 가설물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려면 외부 가설물에서 붙여야 하기에 번거롭다. 그리고 외단열을 하면 단열재 위에 외장재를 덧붙여야 하므로 외부공사가 2배로 늘어난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외단열을 싫어할 것이다. 다만 건축주는 같은 두께 같은 재질의 단열재를 사용한다면 외단열이 열효율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 시점에는 인건비가 더 들거나 하는 이유로 외단열을 꺼릴지 모른다. 그래서 법에서 외단열을 권장하기 위해 외단열은 면적계산에서 더 유리하도록 해 둔 것이다. 외단열은 벽두께에 포함하지 않을테니 외단열로 건물을 지으라는 의미다. 내단열은 단열재와 구조체를 포함한 면적을 벽두께로 계산하기에 같은 숫자의 면적,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단열이 더 좁은 건물이다. 

     

    창고, 공장 물품 입고부위의 캔틸레버(돌출차양)

    창고나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곳 상부에 설치한 캔틸레버 형식의 돌출차양은 두가지 중 작은 값으로 한다.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세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6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둘 중 작은 값을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