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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설건축물 정의 종류 신고절차 구비서류건축법 2024. 1. 22. 03:01
가설건축물 정의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써 존치기간을 한정해둔 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은 허가와 신고로 나뉘는데, 주로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라 하며, 신고할 때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라고 표현한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 되기 전 신고는 7일 전까지, 허가는 14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RC)나 철골철근콘크리트(SRC)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존치기간은 기본 최대 3년 이내이며,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예정된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종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은 재해가 발생한 곳이나 그 인접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이다.
2.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3.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다.
4. 견본주택 :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등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말하며, 다른 가설건축물과 달리 몇가지 조건이 붙는다.
5. 가설점포 : 허가권자가 지정한 구역에서의 가설점포로 안전과 방화, 위생에 지장없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6. 경비용 가설건축물 : 조립식 구조로 된 것만 가능하며 연면적은 10㎡ 이하여야 한다.
7. 임시 자동차 차고 : 조립식 경량구조여야 하며, 외벽이 없어야 한다.
8.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것이어야 한다.
9.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여야 한다.
10. 가축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나 천막으로,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1/2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도 포함한다.
11.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임시창고(천막) : 공장이나 창고시설 또는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천막으로 물품저장용이나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천막이나 벽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것을 포함한다.
13. 관광 문화행사용 가설건축물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에서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천막이나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다.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 야외흡연실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은 50㎡ 이하여야 한다.
16. 그 밖에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 중 대표적인 것이 농막이다. 농막에 대하여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가설건축물 적용제외 법령
- 견본주택을 제외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에서 적용하지 않는 건축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25조(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0조(대지의 안전),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 지정, 폐지,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제48조의2(내진등급 설정), 제49조(피난시설, 용도제한), 제50조(내화구조,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 피난 및 안전관리),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제53조(지하층),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4조(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2조(설비기준), 제64조(승강기),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제68조(기술적 기준),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 이 중 제48조(구조내력)와 제49조(내진등급)는 1층 또는 2층의 가설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그 중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은 1층으로 설치할 경우에만 제48조(구조내력)와 제49조(내진등급)를 적용하지 않는다.
-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조나 피난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경우나, 허가권자에게 가설건축물의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3층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8조와 제49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임시적인 건축물로써, 도로관계나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국토법의 지역지구의 용도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2층이하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 예외가 있다.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은 구조안전과 피난안전을 확인한다."
- 견본주택 축조시 적용하지 않는 법령
견본주택을 축조할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 건축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25조(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39조(등기촉탁), 제40조(대지의 안전),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 지정, 폐지, 변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 피난 및 안전관리), 제53조(지하층),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4조(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8조(기술적 기준),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아마 전부 다 일것으로 예상하나, 모든 자치단체별 조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대부분이라 표현함) 견본주택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정해 두었다.
이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은 주택법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에 정해 두었다. 견본주택은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하나, 견본주택의 외벽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될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면 된다. 또는 인접 대지가 도로, 공원, 광장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일 경우에도 1.5미터 이상 이격하면 된다. 또한 견본주택 내부의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가능한 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견본주택 내 각 세대 안에는 소화기 두개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가설건축물의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타인의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등이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된 후 가설건축물을 갖다 놓으면 된다.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 가설건축물을 연장할 수 있는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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